내년도 추진 예정이던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예술단의 이전 시기와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국립예술단의 지역 이전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3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시기와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예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이전을 급히 추진했다고 판단,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상으로는 서울예술단 단원 전체가 광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본원과 분원을 나누는 부분 이전 등 이전 여부를 두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연계를 바탕으로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하지만 예술단 이전 시기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인 데다 예술단 내부에서도 이전 관련 논의는 뜨뜻미지근해 사실상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이전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체부는 이전 정권에서 지역 문화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난 3월 6일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브리핑을 통해 국립예술단체의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해 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 광주·전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막을 올린다. 광주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충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했던 추억 속 동화를 구현한다. 날짜별로 1일 차 '개막의 날'(15일), 2일 차 '아시아 문화의 날'(16일), 3일 차 '가족의 날'(17일), 4~5일 차 '행진의 날'(18~19일) 등의 주제로 준비했다. 같은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는 세계 14개국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2025 광주버스킹월드컵'이 펼쳐진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월곡동 고려인마을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광산 세계야시장'을 연다. 이번 축제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인도, 터키 등 19개국 이주민 공동체가 참여한다. 이주민들이 직접 만든 세계 각국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먹거리 공간 80여개를 운영한다. 러시아식 대형꼬치구이와 중앙아시아식 전통 빵, 동남아 향신료 요리 등 세계 각지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가운데 텃밭 광주·전남에서 권리당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당심(당원 표심)이 내년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최근 신규 당원 신청서를 접수한 30만 여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친 결과 13만 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당 신청이 반려됐다. 부적격률이 40% 초반에 달했다. 탈당자나 다른 시·도당 당원이거나 당적부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실명인증에 실패했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전화번호 미기재, 필수항목 허위 기재 등이 주된 이유다. 나머지 17만 명 가량은 시·도당 자격심사를 통과해 일반당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 중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당비를 빠짐없이 납부한 당원은 당내 경선 투표권 등이 주어지는 정식 권리당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당 안팎에선 통례에 비춰볼 때 50∼60% 가량이 권리당원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숫적으로는 8만5000∼10만2000명 수준이다. 8·2 전당대회 당시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총 22만명(광주 7만, 전남 15만)에 달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당비를 꼬박꼬박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