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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 '마지막 퍼즐' 시·도의회 동의 관심 집중

2월 말 특별법 통과 마지노선…"'주권자 패싱' 없어야"

권역별숙의제, 설명회, 설문, 의회 '공론화 TF' 구성도

의회 동의→정부안 확정→특별법 제정→대통령 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세론과 함께 속도감있게 진행중인 가운데 '통합의 키'라 할 수 있는 주민공론화와 '마지막 퍼즐'인 시·도의회 동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행정통합 절차로는 통상 공감대 형성, 제도 설계·입법, 최종 통합 등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도 단체장 통합 합의 선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시민 공론화,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명칭, 청사 소재지, 권한 배분, 특별법 마련, 조직과 정원 재설계, 조례·규칙 정비 등이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장·전남지사의 대통합 합의에 이어 정부·여당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성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관심사는 주민 공론화와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도의회 동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는 주민 설명회와 권역별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주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권역별 숙의'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6월3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월2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제안했다.

광주·전남 상당수 국회의원과 시·도 광역의원들도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권자 패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도 의원 총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 과정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광역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되고, 통합의 효과와 우려스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장 주민자치회 간담회부터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시·도의회 동의로, 관련 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지체 폐지·설치·분리·통합 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법 제4조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 내부에서 내각제 형식 등으로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변경이 있을때 주민투표를 거치라는 뜻으로, 지자체 통폐합과는 무관하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정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민주적,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통합 논의는 대의명분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게 특징"이라며 "이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00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보다는 법적, 절차적 타당성이 보장된 의회동의 후 정부 통합안 확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재가 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