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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광주특별시 '혁신도시 시즌2' 변수… 나주 집중 흔들?

발의 특별법 '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 조항 관심 집중

혁신도시정책연구원 "기존 혁신도시 이전 원칙" 확인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에 제출되면서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지역 기대와 함께 새로운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3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양 광역단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방송사 주최 토론에서 "올해 가을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더 많은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토론에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여러 곳에 나누기보다는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나주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강 시장은 "이전 기관의 성격에 따라 나주에 모이는 것이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광주나 전남 동부권 등 다른 지역이 적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수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체출된 '특별법 제378조 제2항'이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낳고 있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 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통합으로 광주·전남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나 혁신 기능 확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근거로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을 새로운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하면 나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려는 기존 전략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가 공실률 증가와 5만 자족 도시 완성 과정에서 인구 증가의 한계점에 직면한 나주혁시도시 주민들은 지난 2일 나주에서 열린 행정 통합 공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인센티브를 활용해 2차 공공기관을 나주로 집중 이전해야 한다"는 요청을 잇따라 했으나 특별법 조문에 따라 다양한 돌발 변수 내지는 지역 간 공공기관 유치 갈등이 불거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갈등 재현 우려 때문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렇게 하라'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전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른 해석"이라고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다.

이러한 법 해석은 기존 혁신도시인 나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연구원은 다만 교통·주거·환경 부담이 과도하거나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포화 상태일 경우에는 확장이나 재구성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결국 관건은 특별법 제378조 제2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있다"며 "이 조항이 통합특별시의 혁신 기능을 확장하는 보완 규정으로 작동할 경우 나주혁신도시 중심 전략은 유지될 수 있지만, 통합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구상으로 해석되면 배치 방식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통합의 정신을 살려 갈등 유발보다는 충분한 정책적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성장의 동력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