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가 제외됐다.
전남도는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당정과 협의를 이어가며 국립의대 특례 반영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 초안에 지역 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았다.
특별시 권역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 관할구역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또 섬 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는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 지원 근거안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안이 모두 제외됐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단일 의대 신설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김영록 지사도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남도에 신설 의대 정원 연 100명을 배정하고, 입학 시점을 2030년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전남의 구조적 의료 취약성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 2030년보다 앞선 2028년 국립의대 조기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전남도는 특별법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과 국가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전까지 국립의대 특례 반영을 위해 민주당은 물론 관련 부처와도 적극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국립의대 특례 제외에 대한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