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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임 철회' 문인 광주 북구청장, 3선 도전으로 방향 트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돌연 이를 철회하면서 '3선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청장 출마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8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늦은 오후 북구를 통해 의회에 사임 의사 철회 통지를 전달했다.

해당 통지에는 '자치단체장 사임 사전 통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앞서 의회에 제출했던 사임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의회에 '2026년 1월 8일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시점보다 한 달 앞서 사임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문 구청장은 전날 사임서 철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시도 통합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임서 철회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문 구청장의 퇴임식 일정과 권한대행 인수인계서 작성도 취소됐다. 문 구청장은 현재 청사에서 간부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사임서 철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이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사직할 수 있고, 사직이 완료되면 궐위가 발생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직의 법률관계는 사직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확정되는데, 문 구청장의 경우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 발생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입지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두고 책임을 거론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달성 북구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퇴 철회는 주민을 설득한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시험한 선택처럼 보인다"며 "문 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를 전제로 사퇴를 공언했고, 북구 주민과 행정은 그 전제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임 철회 이유로 ‘시도 통합’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였다면 애초에 개인의 정치적 진로 설정을 이유로 북구 행정을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은 선택부터 설명돼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입지자 A씨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구청장이 낸 입장문을 보면 사임은 연기된 것"이라며 문 구청장과의 맞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뜻을 내비쳤다.

의회 내부에서도 문 구청장의 사임과 철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때 관련 사안을 놓고 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가 거론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문 구청장의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 북구의원은 "의회에 대한 일방적 사임 통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철회 과정에서는 적어도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나아가 사임 철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