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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 없는 업체’에 국가 자원 맡긴 영광군

‘폐선 신청 중’ 업체, 바다골재 채취 공고 통과 논란

군 “이해관계없다” 답변 거부… ‘인지 후 방치’ 정황

영광군 낙월도 연안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 공모 과정에서, 공고일 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고발장을 통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선박 해체 신청 시점과 행정기관 공문 번호 등 구체적인 날짜와 문서가 적시돼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샌드피아 대표 이모 씨가 최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영광군은 2025년 8월 27일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만 제안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 공고를 냈다. 공동으로 제안할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공모에 참여한 ㈜금호개발의 바다골재 채취선 ‘금호9호’가 공고 이전인 2025년 8월 7일 선박 해체 작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9일 해체 작업이 수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2025년 12월 3일 공문을 통해 “해당 선박은 현재 폐선 진행 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 채취선 1척 이상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공고일 당시 이미 채취선이 해체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면 실질적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그간 “서류상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선박 부재 사실 여부와 상관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접수한 이 씨는 “공고일 기준 ‘정상유지’의 의미를 등기 여부가 아닌 실질 요건 충족 여부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호개발의 공모 참여 기준 미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영광군은 사전에 금호개발의 채취선이 폐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이 씨는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대 비위 제보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묵살한 셈이다.

본지 취재가 계속되자 영광군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 곳은 답변이 모호하게 왔고, 다른 곳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다”며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골재채취법은 등록 후라도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일시적 미달 등 예외 조항 있음). 따라서 영광군의 공고가 요구한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 정상 유지’가 사실이라면, 심의 시점에 채취선 보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가 자격 판단의 쟁점이 된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