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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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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없는 업체’에 국가 자원 맡긴 영광군

‘폐선 신청 중’ 업체, 바다골재 채취 공고 통과 논란 군 “이해관계없다” 답변 거부… ‘인지 후 방치’ 정황

영광군 낙월도 연안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 공모 과정에서, 공고일 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고발장을 통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선박 해체 신청 시점과 행정기관 공문 번호 등 구체적인 날짜와 문서가 적시돼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샌드피아 대표 이모 씨가 최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영광군은 2025년 8월 27일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만 제안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 공고를 냈다. 공동으로 제안할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공모에 참여한 ㈜금호개발의 바다골재 채취선 ‘금호9호’가 공고 이전인 2025년 8월 7일 선박 해체 작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9일 해체 작업이 수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2025년 12월 3일 공문을 통해 “해당 선박은 현재 폐선 진행 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 채취선 1척 이상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공고일 당시 이미 채취선이 해체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면 실질적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