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3사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평균 6500만원 줄어
LTV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어
정부의 ‘9·7 부동산대책’으로 8일부터 대출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줄어들게 됐다.
당장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3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 2억2000만원, 2억원 등으로 제각각이었던 것을 2억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 쪼그라들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이들 가운데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출을 받은 비중은 30%로 1만7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이들이 추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대출금액은 6500만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SGI서울보증에서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추후 갱신할 때 6500만원은 자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돼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인 7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가령 강남구에서 12억원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4억8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매매가격이 대부분 15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강남3구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는데 이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강남3구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규제지역이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갈아타기’는 다시 가능해졌다.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타행 대환대출이 막힌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에 1억원 이상을 빌린 주담대 차주가 금리가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