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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주 광산구·여수시 특별지원 시작

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직업훈련비 등 지원

노동자 생계비 대부·안정자금 융자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에 대한 특별지원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광산구와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피보험자 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 대규모 기업은 60~70%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도 우선지원대상 130%, 1000인 미만 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70%씩 지원한다.

노동자들도 직업능력개발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이 이뤄진다.

광산구나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 노동자는 1인당 월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해당 지역 사업장 노동자는 1인당 25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 등 체불노동자는 15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지정 기간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중 해당 지역 소재지 사업장에서 퇴사해 실업 상태인 노동자에 대해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면제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 비용 최대 195만4000원, 반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최대 16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지정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광산구와 여수시는 사업주와 노동자,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이 담긴 자료 제작·배포, 설명회 운영 등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