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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관여' 인사팀장 실형

법원 "부당 인사 개입 현실화 비난 가능성 커"

윗선 관여 의심 진술도 인정…수사 영향 주목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당 인사팀장이 대체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의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2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용 심의·의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오른 B씨가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던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재판장은 A씨의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평가위원이 외부인이 아니고 평정 과정에서 관리번호와 점수차는 공개하는 게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의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1962년생 응시자가 1위였다. A씨의 주장 취지처럼 교육청 내에서 나이가 젊은 감사관을 피하고 싶은 공감대가 있었다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이가 많은 1순위 응시자를 감사관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었다"면서 "2순위 젊은 응시자를 배제하고자 범행했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최소한 어떤 경로로든 면접 평가 당일 이전부터 B씨가 교육감과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 B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대체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선발 위원들의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 행위를 했다. 탈락했어야 하는 B씨가 실제 감사관에 채용되어 인사 개입의 결과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A씨만 따로 구속기소하되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면접평가 관련 인사 서류 일체 등을 확보·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다만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윗선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았다. A씨가 교육감실이 있는 2층을 가리키며 B씨의 점수 상향 변경을 원하는 것 같았다'는 실무 직원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 향후 이 교육감 관련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