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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경찰·고용부 강제수사 돌입

14일 철거 작업 노동자 추락 1명 사망·2명 부상

설비 부서·안전관리 업체·철거업체 대상 압수수색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고용부 중처법 위반 조사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2계와 고용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집진기 배관(덕트)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들이 1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64)가 숨졌고 B(36)씨가 다쳤다. 작업대에 있던 C(63)씨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로·세로 2m크기의 대형 배관을 철거하던 중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 배관 전체가 지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위에 있던 A씨와 B씨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실족을 방지하는 안전 고리를 체결했지만 안전 고리가 배관과 연결된 난간에 걸리면서, 배관 전체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관이 노후한데다 연결 부위에 분진 등이 쌓이면서 배관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과 근로감독관 30여명을 압수수색에 투입, 광양제철소 설비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 업체,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추락 사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각 업체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사전 붕괴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안전 장구를 적절히 체결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고용부도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한다.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철거계획 수립 여부,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 등을 살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