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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성공 '찬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서 발목 잡혀

시의회, 연관산업 발전 규제 특례 준비 때 ‘역주행’

산자부 권고안보다 엄격 기준에 기업들 발길 돌려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나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자부 권고안 수준으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지역 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시의회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관련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의 경우 기존 100m이던 것을 삭제하고, 주거지역은 기존 200m에서 100m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나섰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나주시의회 최모 의원은 “도로 이격거리 삭제는 신안군 이외에는 없고, 주거지역 역시 대다수 지자체가 10호 이상의 경우 5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나주시만 200m에서 100m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의사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산업자원부의 권고안보다 제한규정을 더 까다롭게 설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국내 최초로 햇빛연금을 시행중인 신안군의 경우 도로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주거도 10호 미만은 50m, 10호 이상은 100m로 완화했으며, 목포시도 10호 이상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100m만 적용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이후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향후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 여러부문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나주시가 유치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규제 등 주변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모 의원은 “최근 덴마크 첨단 바이오에너지 설비기업이 나주시에 투자를 검토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층적인 환경규제 때문에 결국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의회가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도로는 이격거리를 두지말고, 주거지역은 100m만 제한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