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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끊긴다…24일부터 보이스피싱 번호 즉시 차단

신고 접수→통합대응단 분석→통신망 발신·수신 10분 내 차단

삼성폰 간편제보 기반, 신고 후 분석 거쳐 발신·수신 7일간 차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존 2일가량 걸리던 이용중지 조치를 10분 수준으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안에 발생한다. 이에 24시간 내 피해 집중 구간에서 범행 수단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중지 절차가 2일 이상 소요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간편제보' 기능을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했다. 최신 소프트웨어(One UI 7.0 이상)가 설치된 기종에서는 피싱 의심 연락을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있을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보할 수 있어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간편제보 기능은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만 제공된다. 경찰청은 "긴급차단 자체는 통신 3사 망을 기반으로 이뤄져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동일한 차단 효과가 적용된다"며 "운영체제(OS) 구조 차이로 인해 다른 제조사 단말기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통신사 기본 앱 활용이나 신규 앱 개발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기종이 아닌 이용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번호는 통합대응단에서 분석한 뒤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이 요청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발신·수신을 즉시 7일간 막는다. 긴급차단을 위한 약관은 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 50여개 사업자에도 일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통화하려 해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차단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통합대응단 번호가 고지된다. 정상 번호가 잘못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통합대응단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오인 차단 우려에 대해 "긴급차단 시스템은 접수되는 신고를 기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됐다"며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 번호 보호를 위해 화이트리스트 수시 관리와 수기 검토 인력 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출빙자형 음성파일을 확인해 해당 번호를 즉시 차단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걸려 있던 통화가 그 순간 끊겼다.

통합대응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총 14만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관련 법률에 차단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통신사 약관을 근거로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