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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기본요금 4300원→4800원…22일 자정부터 적용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2일부터 500원 인상된다.

광주시는 택시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22일 자정부터 인상한 택시요금제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 4300원에서 1.7㎞  48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 주행시 100원이 오른다. 시간요금은 32초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일괄 적용됐던 20%가 폐지됐으며 오후 11시부터 자정은 20%, 자정부터 오전 2시는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시계외할증은 기존 35%가 유지됐지만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인접 시·군에 한해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 5100원에서 1.7㎞ 5400원,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20%(오후 11시~오전 4시)와 시계외할증은 20%가 새로 도입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