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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나주혁신도시 16개 기관 촉각

공운법 개정안 통과 시 대규모 물갈이 현실화

정치권 갈등, 공공기관 운영 불안정성 우려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일명 '알박기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해진다. 당연히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5년)에 공공기관장 임기(3년)를 맞추고, 정권 교체 후 6개월 이내 기관장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153개 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나주혁신도시는 16개 기관 중 11곳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가장 먼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다. 광주 지역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정치권 이력과 에너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여당 내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이 교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기관은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장기간 기관장이 부재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당연히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이 미뤄지는 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나주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특화도시 육성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관장 교체로 인한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 관행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임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는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패스트트랙을 고려중이며,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 실효성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만큼,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인선해야 한다"며 "정치적 교체보다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